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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myo08 2025. 6. 12.

    [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을 위한 핵심제도, 지금 확인하세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급여 유형입니다. 특히 2025년을 맞아 소득인정액 기준과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기준, 2025년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운영되므로 생계급여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실때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식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도 차등 적용됩니다.


2.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

2.1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표는 지금 바로 확인 가능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월)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1인 2,237,000원 671,100원
2인 3,684,000원 1,105,200원
3인 4,754,000원 1,426,200원
4인 5,802,000원 1,740,600원
5인 6,818,000원 2,045,400원
6인 7,812,000원 2,343,600원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생계급여 자격 자세한 설명

 

2.2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등
  • 재산: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 재산의 소득 환산: (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대도시: 7,3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기본재산액 이하의 재산은 생계급여 자격기준에 따라 산정 시 제외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생계급여 자격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생계급여 자격 기준 


2.3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 대부분의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에서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 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서비스 신청


단,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 고소득(연 1억 이상) 혹은 고재산(9억원 이상)의 부모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3. 생계급여 지급액 및 방식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기준 금액(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426,200원
소득인정액 800,000원인 경우 → 차액 626,200원이 매달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4. 생계급여 신청방법

4.1 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4.2 신청자격

  • 본인 또는 가구원
  • 법정대리인
  • 위임장 소지 대리인

4.3 구비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월세 거주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 시 개별 안내

※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생계급여 자격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경에 생계급여가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자격 주요 변경사항

6.1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4년 대비 약 6.2%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 재산기준 완화

  • 기본재산액 상향 조정: 대도시는 기존 6,900만원 → 7,300만원으로 변경
  • 농어촌 및 중소도시도 완화되어 재산기준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6.3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초고소득/고재산 보유자(자녀 또는 부모) 여부는 심사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자격조건에 해당하여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단순한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부가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7.1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연계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타 기초생활보장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의료비, 월세, 자녀 학용품비 등 다양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2 감면 혜택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감면
  • 통신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요금제)
  • 공공기관 수수료 면제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

7.3 국가장학금 가산점

  •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우선 지원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유의사항

 

8.1 근로소득 신고 의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8.2 재산 변동 시 신고

부동산 매입, 차량 구매, 상속 등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8.3 부정수급 시 제재

  • 허위신고, 위장전입 등으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경우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생계급여 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직이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무직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이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생계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약 1,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생업용 차량은 일부 예외 적용됩니다.

 

Q3. 전세 거주 중인데 전세금이 많으면 수급이 안 되나요?

→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제도가 개선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신 또는 가족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경우,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복지 제도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 ‘정당한 사람의 신청을 가로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국 어디서나)
  • 복지로 사이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필요한 정보가 되셨다면 주변에도 생계급여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요건,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생계급여 자격 2025년 달라진 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